□ 소장품 열람 절차 안내
◎ 소장품 열람
-소장품을 연구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
◎ 접수 방법
- 열람허가신청서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후, 우리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신청서 접수 후 안내 예정)
- 자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열람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담당자 E-mail주소로 발송
(* 발송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담당자 : 유물기록담당 문신영 (Tel : 043-290-6164) / E-mail : coc_moon@mnd.go.kr
◎ 유의사항
- 소장품 열람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1인당 5점으로 제한됨 (* 소장품 보존 상태가 취약할 경우 열람제한)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