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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22.08.03 11:42:39
조회수
479
글쓴이
공사(박)
제목 : 박물관 소장품 열람 절차 안내
□ 소장품 열람 절차 안내

◎ 소장품 열람

     -소장품을 연구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


◎ 접수 방법

     - 열람허가신청서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후, 우리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신청서 접수 후 안내 예정)

     - 자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열람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담당자 E-mail주소로 발송
        (* 발송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담당자 : 유물기록담당 문신영 (Tel : 043-290-6164) / E-mail : coc_moon@mnd.go.kr


◎ 유의사항

    - 소장품 열람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1인당 5점으로 제한됨 (* 소장품 보존 상태가 취약할 경우 열람제한)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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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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