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지원하시는 연도의 공군사관생도 선발 지원자격을 충족하신다면 공군 2-21 장병 인사관리 규정 제9조 3항에 의거
현역 병의 공군 군간부후보생 응시 시 소속 부대(서)장의 추천에 따라 부대장 승인으로 응시 가능하며
공규 2-21 장병 인사관리 규정 제9조 2항 1호에 의거 현역 병의 군간부후보생(장교후보생)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장교후보생
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장교후보생 지원자격이 있는 사람
나. 병영생활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재외국민자녀 전형으로 지원 시 지원하시는 연도의 공군사관생도 선발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동시에
해당연도 재외국민자녀 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셔야하며 최종합격 시 사관생도 등록일 행사일에
사관학교로 오셔서 등록 및 기초군사훈련에 입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의 신분에서 군간부후보생으로 합격한 경우 공군사관학교 입교 시를 기준으로 입교 인사명령을 발령합니다.
기타 세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소속부대의 인사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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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6월 29일에 공군으로 입대를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는도중 공군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한가요?
혹시 최종합격시 군대에서 바로 사관학교로가나요?
제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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