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부적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 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부정교합으로 고정식 교정장치를 통한 교정이나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
2. 정상적인 저작이 불가능하여 항후 교정치료가 예상되거나, 현재 고정성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이 진행중인 경우
3. 고정식 교정장치를 장착한 경우
* 신검 당일 교정치료 중인 경우 기초군사훈련 전까지 치료 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시 '조건부 합격' 판정 가능
4.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불합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정교합이 있고, 정도가 심해 교정으로 치료가 힘들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대학병원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학 후 담당의와 상담을 통해 사관학교 재학중 (방학 등을 통해) 수술을 받아 졸업 전까지 치료를 끝내는 조건으로 통과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하고싶습니다.
신체검사때 부정교합이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졸업전까지 치료를 끝내는 조건부로 이 부분은 통과가 가능한것이 맞는가 입니다. 부모님께서 전에 전화드렸을 때 가능하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신체검사 당시에 담당의사분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는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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