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1. 공규 18-6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규정에 악교정 수술 후 회복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골절 회복기간 및 기타 수술의 회복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회복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진 상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경우, 수술에 의한
합병증 또는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A2. 신체검사 당일 교정치료 중인 경우 기초군사훈련 전까지 치료 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시 '조건부 합격'으로 판정 가능합니다.
2020학년도(제72기) 사관생도의 경우 2020년 1월 16일 기초군사훈련 등록일 행사를 진행하였으니
일정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A3.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력 및 굴절(조절마비제 사용) 불합격 기준
1) 원거리 시력 : 나안 0.5 미만, 교정 1.0 미만
2) 굴절 : 어느 경선에서나 +2.00D 또는 -1.50D 초과, 1.50D 초과하는 난시, 2.00D 초과하는 부동시
* 검사 전 3개월 내에 하드렌즈, 1개월 내에 소프트렌즈 착용 금지
나. 굴절교정술 불합격 기준
1) 교정시력 1.0 미만
2) 굴절 : 어떠한 경선이라도 +0.50D 또는 -5.50D 초과, 3.00D 초과하는 난시, 2.50D 초과하는 부동시
2. 시력 및 굴절 외에 실시하는 안과검사 항목(사시, 사위, 색각, 안압 등)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A4. 재도전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으며 오래달리기 기록 등이 불합격기준에 해당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A5. 공군규정 18-6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담당 군의관의 판정하에 재검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재검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우선 알고 있음에도 번거롭게 질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1년에 한번뿐이고, 평생에 3번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어 안심을 얻고자 함입니다.
1. 양악수술 혹은 하악수술을 한 뒤 신체검사까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하며, 이상이 없으면 불합격 해당 사유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6개월이 대략적인 시간인 것인지 정확히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 6개월이 수술의 영향이 없는 생활을 위한 대략적인 시간이라면 며칠 6개월에서 모자라도 되는 사항입니까?
2. 기초군사훈련 전 까지만 교정치료를 끝낼 수 있으면 신체검사 당일에 통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바뀌는 사항이라면 신체검사일에서 대략 몇 달의 시간을 갖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눈의 경우 굴절률만 괜찮다면 수술 조건부로 통과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굴절률만 괜찮다면 시력검사에서 시력이 낮게 나와도 되는 것 맞죠?
4. 오래달리기의 경우 복부에 알이 배거나, 발목을 삐면 재도전 없이 바로탈락이 맞습니까?
5. 신체검사 재검사의 경우 담당의사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스스로 재검사를 요청 가능합니까?
혹은 담당의사께 요청하여 허락을 맡을 경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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