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1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육안상 돌출되거나 통증을 동반한 좌측 정계 정맥류, 기저질환을 동반한 모든 우측 정계정맥류는
불합격 사유입니다.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불합격 사유이나,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합병증 및 재발이 없다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다. 굴절교정술 조건부 합격을 제외한 경우는 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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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합격 사유에 정계정맥류(육안상 보이거나 통증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육안상으로 보일때도 있고 안보일때도 있습니다. (주위 온도가 달라지면)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양측에 정계맥류가 있다고 확실히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 및 기저질환은 없습니다. 만약 제거 수술을 하면 합격할수 있나요?
두번째는 전신마취 수술이라 꺼려져서 그런데 ppk수술을 받으면 조건부 합격이 되듯 2차시험때 정계정맥류로 불합격을 받아도 나중에 수술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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