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어 | 영 어 | 일본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
TOEIC/ TOEFL/ TEPS |
JPT (JLPT) |
신HSK | DALF | Goethe- Zertifikat |
TORFL | DELE | |
최저기준 | 950/ IBT 110/ 900 |
880 (N1) |
6급 | C1 | C1 | 3단계 | C1 |
※ 해당언어 어학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248회(5. 12.)부터 시행 예정인 TEPS 시험에 대한 최저기준 점수는 TEPS 홈페이지 환산표를
적용하여 추후 공지 예정
ㆍ1차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배수의 1.5배수 이내 자
ㆍ2차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
ㆍ어학능력평가 : 2차시험 기간 중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며, 합격자는 취득점수를 종합성적에 반영
ㆍ종합성적(260점)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어학능력평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가산점 |
합계 | ||
---|---|---|---|---|---|---|---|
역사 안보관 논술 |
체력검정 | 면 접 | |||||
점수 | 30점 | 10점 | 30점 | 80점 | 100점 | 10점 | 260점 |
ㆍ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수학한 자
*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으로 해외 유학한 경우 지원 불가
ㆍ 주재국 고교 성적이 평균 B이상인 자
ㆍ 각 외국어별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 이상인 자
언 어 | 영 어 | 일본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
TOEIC/ TOEFL/ TEPS |
JPT (JLPT) |
신HSK | DALF | Goethe- Zertifikat |
TORFL | DELE | |
최저기준 | 950/ IBT 110/ 900 |
880 (N1) |
6급 | C1 | C1 | 3단계 | C1 |
※ 해당언어 어학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248회(5. 12.)부터 시행 예정인 TEPS 시험에 대한 최저기준 점수는 TEPS 홈페이지 환산표를
적용하여 추후 공지 예정
ㆍ1차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배수의 1.5배수 이내 자
ㆍ2차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
ㆍ어학능력평가 : 2차시험 기간 중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며, 합격자는 취득점수를 종합성적에 반영
ㆍ종합성적 (260점)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어학능력평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가산점 |
합계 | ||
---|---|---|---|---|---|---|---|
역사 안보관 논술 |
체력검정 | 면 접 | |||||
점수 | 30점 | 10점 | 30점 | 80점 | 100점 | 10점 | 260점 |
※ 불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1차시험 합격선 이내 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
※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국가유공자 자녀
ㆍ1차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배수의 1.5배수 이내 자
ㆍ2차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
ㆍ 종합성적 (260점)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가산점 |
합계 | ||
---|---|---|---|---|---|---|---|
역사 안보관 논술 |
체력검정 | 면 접 | |||||
점수 | 30점 | 10점 | 30점 | 80점 | 100점 | 10점 | 260점 |
농ㆍ어촌 학생 |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자격 유의사항> 체육고, 영재학교 등)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합격할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로 지정된 경우 모두 인정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야 함(다만, 동일한 읍·면이 아니어도 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어도 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양육권을 우선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생활 |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ㆍ 2차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
ㆍ 종합성적 (260점)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가산점 |
합계 | ||
---|---|---|---|---|---|---|---|
역사 안보관 논술 |
체력검정 | 면 접 | |||||
점수 | 30점 | 10점 | 30점 | 80점 | 100점 | 10점 | 26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