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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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 3명 이내(유공자별 최대 2명) |
고른기회(농·어촌 학생) | 5명 이내(남자 4명, 여자 1명/고교별 최대 2명) |
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5명 이내(남자 4명, 여자 1명) |
재외국민 자녀 | 2명 이내 |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한국사 능력 |
학교생활 기록부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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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안보 논술 |
체력검정 | 면 접 | |||||
점수 | 400점 | 30점 | 150점 | 300점 | 20점 | 100점 | 1000점 |
독립유공자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자녀 |
ㆍ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수학한 자
*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으로 해외 유학한 경우 지원 불가
ㆍ 주재국 고교 성적이 평균 B이상인 자
ㆍ 각 외국어별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 이상인 자
언 어 | 영 어 | 일본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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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FL/ TEPS |
JPT (JLPT) |
신HSK | DALF | Goethe- Zertifikat |
TORFL | DELE | |
최저기준 | 950/ IBT 110/ 525 |
880 (N1) |
6급 | C1 | C1 | 3단계 | C1 |
※ 해당언어 어학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서류 제출 마감일(9. 4.) 기준 2년 이내
농ㆍ어촌 학생 |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자격 유의사항>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해지된 경우,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으로 인정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어도 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양육권을 우선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생활 |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