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군사관학교 생도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진흥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財團法人 空軍士官學校 敎育振興財團)"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의 공군사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0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사관생도의 학술,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
- 교수 및 훈육관 학술 연구활동 지원
- 도서 및 전문학술 간행물 구입 지원
- 생도 교육 및 연구 기자재 확충 지원
- 생도, 교수, 훈육관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와 학술 교류 지원
-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지원
- 0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03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0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2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와 교수, 훈육관 및 생도교육
- 관련자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01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0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0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관리)
- 01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2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금출연자가 특정 사업에 용도를 한정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그 용도가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에 포함하되 별도의 기금관리가 가능하다.
- 0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0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0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0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 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 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0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0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0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 음과 같다.
- 이사는 당연직 이사 7인과 선출직 이사 7인을 둔다. 당연직 이사란 직책상으로 임명된 이사를 말하며, 교장, 공사 총동창회 사무총장, 생도대장, 교수부장, 교무기획실장, 행정부장, 항공우주연구소장실장을 칭한다.
- 감사는 2인을 두며 당연직으로 재정처장, 법무실장이 보임된다.
- 0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 01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 있다. 단, 외부이사가 이사장인 경우 공군사관학교장을 상임이사로 한다.
- 02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01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4년,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사관학교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최초의 선출직 임원
-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수 있다.
- 0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방법)
- 01선출직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정기적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당연직으로 승계된 이사와 감사는
- 감독청에 수시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02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3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0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02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01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02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0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0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 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0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 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2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0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 01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 0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 0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0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0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0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0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0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1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0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0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0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장년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운영
제32조(사무국)
- 01 재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02 사무국장은 공군사관학교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참모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고 임명하
- 거나, 공사 출신 예비역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직으로 임명한다. 단, 유급직인 경우 임기는
-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 연장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하다.
- 03 필요시, 사무국장 예하에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04사무국 인사관리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국장 직무)
- 사무국장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통제하에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조정ㆍ 통제
- 사무국 중ㆍ장기 운영지침 부여 및 통제
- 자산관리 및 운영통제
- 이사회 의결 및 의결사항 추진
제6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인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항은 이를 지역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9조(홈페이지 운영 및 출연금 공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0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
성 명 |
임 기 |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
이기현
김주식
임정빈
장성문
이달호
허원욱
유수길
최범식
권영락
강수준
오필환
오승춘
백문현
이봉운
이 준
안빈용
허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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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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